노후를준비하는데있어가장중요한복지중하나는장기요양보험입니다.특히부모님이나조부모님의건강이염려될때,장기요양등급별혜택,이용한도,그리고본인부담금에대해정확히아는것이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기준, 등급별 서비스 한도액, 본인부담률, 대표 혜택 등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1.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성 질환 또는 노후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부여되는 돌봄 필요 수준 평가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평가후1~5등급또는인지지원등급으로판정하며,해당등급에따라받을수있는서비스의범위와지원금이달라집니다.
2. 장기요양등급별기준(2025년기준)
등급 | 평가 점수 기준 | 도움 필요 수준 | 대상자 상태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 생활 전반에 전적인 도움 필요 | 거의 누워서 지내므로 전적인 돌봄 피요 |
2등급 | 75~94점 | 신체기능이 매우 저하 대부분의 활동에 도움 필요 |
대부분 누워서 생활 단시간 서거나 걷기만 가능 |
3등급 | 60~74점 | 신체기능 많이 저하 부분적 도움 필요 |
기본적인 보행 가능하나 일상 생활에 제약이 많음 |
4등급 | 51~59점 | 신체 기능 중등도 저하 간헐적 도움 필요 |
혼자 생활 가능하나 보호자 도움이 많이 필요 |
5등급 | 45~50점 | 경증 치매환자 신체기능은 상대적으로 양호 |
인지 저하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 |
인지지원등급 | 45점미만 +치매진단서 | 5등급은 미달이지만 치매 진단 받은 경우 | 일상생활 혼자서 가능 |
3.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2025년 기준)
등급 | 월 한도액(원) | 일반 본인 부담급(15%) |
1등급 | 1,827,000 | 274,050 |
2등급 | 1,627,000 | 244,050 |
3등급 | 1,446,000 | 216,900 |
4등급 | 1,306,000 | 195,900 |
5등급 | 1,119,000 | 167,850 |
인지지원등급 | 624,000 | 93,600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은 감경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 6%, 별도 신청 필요
4.등급별주요혜택안내
1) 1~3등급: 중증 요양 대상자
▶ 요양원입소가능(시설급여)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간호,복지용구지원
▶ 이용시간많고,본인부담적음
2) 4~5등급: 경증 요양 대상자
▶ 시설입소불가,가정서비스중심
▶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중심
▶ 복지용구연최대160만원지원
3)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대상자
▶ 방문요양,인지활동형프로그램,주야간보호
▶ 복지용구일부품목만지원(예:배회감지기,손잡이등)
< 서비스예시 : 방문요양이용기준 >
등급 | 월 최대 이용시간 | 방문 요양 가능 여부 |
1등급 | 최대 240시간 | 가능(전일제 가능) |
2등급 | 최대 210시간 | 가능 |
3등급 | 약 180시간 | 가능 |
4등급 | 약 150시간 | 가능 |
5등급 | 약 120시간 | 가능 |
인지지원등급 | 약60시간 | 제한적 이용 가능 |
5. 복지용구 지원 (연 최대 160만 원)
▶ 전동침대,지팡이,보행기,목욕의자,미끄럼방지매트등15종품목
▶ 1~5등급:전품목지원
▶ 인지지원등급:제한된품목만가능
※제품구입시공단에등록된복지용구업체통해진행해야함
6. 장기요양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신청(전화,방문,온라인가능)
▶ 공단직원의방문조사진행
▶ 의사소견서제출(의료기관발급)
▶ 등급판정위원회심사후통지(약30일소요)
7.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줄이는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은본인부담금감면가능
▶ 장기요양인정서발급후복지관또는지자체연계로추가서비스이용가능
▶ 지역케어매니저상담을통해최적서비스조합추천가능
8. 마무리
장기요양등급별혜택과이용한도액,그리고본인부담금에대한정보를정확히알고있다면,가족의건강문제를보다안정적으로대응할수있습니다.
2025년기준으로바뀐등급별한도와서비스내용을참고하여,꼭필요한돌봄서비스를합리적으로이용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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