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와 관련된 정부 지원은 치매 조기 발견과 치료를 촉진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치매 검사비 지원 대상
치매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치매안심센터와 협약된 병원에서 검사가 진행됩니다.
2. 치매 검사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연령 기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을 따릅니다.
3. 치매 검사의 종류
1) 1단계 : 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실시하며 간단한 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진단검사 및 감별 검사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 선별 검사는 소득 기준 상관없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2) 2단계 진단검사
인지기능 저하자로 판정된 경우, 지정된 협약 병원에서 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3단계 감별검사
지정된 협약 병원에서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을 통해 치매 여부를 확진하게 됩니다.
3. 치매 검사비 지원 기준
- 진단검사 : 진단검사의 경우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감별검사: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최대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을 지원범위 내 실비로 지원합니다.
- 대상자별로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4.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1) 지원 대상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20~140% 이하인 가구의 치매 환자에 지원됩니다.
2) 지원 기준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실비를 연간 최대 36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3) 지원 절차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5. 추가 문의
1) 전화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
2) 관련 웹 사이트
- 보건복지 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치매 상담 콜센터 http://www.nid.or.kr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검진부터 치료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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