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1) 질환 기준
동일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합니다.
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재산 기준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재산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의료비 부담 기준
의료비가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1) 지원 범위
-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
- 선별 급여 항목
- 특정 항목(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2) 지원 제외 항목
- 미용 및 성형 치료
- 특실 및 1인실 비용
- 간병비, 한방 첩약, 도수 치료 등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
3) 지원 금액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비율의 10%를 부담합니다.
-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고가 약제 등으로 인해 부담이 큰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추가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4) 지원 일수
질환별로 연간 최대 180일 동안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최종 진료일(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필요 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예외)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5.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해당 제도가 필요한 분들은 꼭 적시에 신청하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산정특례제도 :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와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
insight0123.tistory.com
출처
국민건강보험 -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c09600m01.do?mode=view&articleNo=10816298
국가암정보센터 -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c09600m01.do?mode=view&articleNo=10816298
보건복지부 - http://www.mw.go.kr/issue/popup/policy_01.html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 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와 신청 방법, 쉽게 알아보기 (2) | 2025.04.17 |
---|---|
치매 검사비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받는 방법 안내 (0) | 2025.04.10 |
산정특례제도 :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2) | 2025.04.10 |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이란? (2) | 2025.04.08 |
2025년 서울시 노인 무료교통카드 발급 가이드 (0) |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