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가족중 한 분이 다리 골절상을 입게 되어 수술을 하셨는데 퇴원 후 휠체어가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간호사님께서 무료로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알아보라 알려주셔서 차근차근 알아본 정보를 공유합니다.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여사업 종료
공단에서도 보조기구 대여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아쉽게도 2024.12.31부로 대여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847132
2. 주민센터
- 전국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는 일시적으로 휠체어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휠체어 무료 대여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 방문 전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재고 수량을 확인한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방문할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합니다.
- 대여기간은 각 주민센터별로 상이하나 대략 1개월 정도이며 1개월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동작구의 경우 동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센터별 실시간 재고 현황을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동작구청 무료대여휠체어 재고 현황 바로가기 :
수동휠체어 대여사업(목록) < 복지용구 대여 < 동작구민 < 생애주기별 복지 < 분야별정보 < 포털사
페이지 설명
www.dongjak.go.kr
3. 보건소
- 전국 지자체 보건소에서도 일시적으로 휠체어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휠체어 무료 대여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 방문 전 보건소에 전화하여 재고 수량 및 대여기간을 확인한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합니다.
4. 복지관
- 전국의 복지관에서도 휠체어 무료 대여가 가능합니다.
- 방문 전에 전화하여 재고 수량 및 대여기간을 확인한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합니다.
[참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847132
2. 동작구청 : https://www.dongjak.go.kr/portal/bbs/B0001402/list.do?menuNo=20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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