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노인들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줄이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크게 재가 급여, 시설 급여, 특별현금급여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재가 급여
1) 방문요양 (방문당)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당)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인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합니다.
3) 방문목욕 (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4) 방문간호 ( 방문당)
의사, 한의사 또는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5) 주.야간보호 (1일당)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 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6) 단기보호 (1일당)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7)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할인 및 대여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이동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2. 시설급여
1)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입소정원 : 10명 이상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입소정원 : 5~9명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섬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며, 매월 수급자에게 229,070원 지급합니다.(2025.3월 기준)
[출처]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303/npeb303m01.webmenuId=npe0000000190& prevPath=/npbs/e/b/303/npeb303m01.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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